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앞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부모급여 인상

    ►2024년 기준으로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 원이 지원되며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 70만 원과 35만 원에서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 인상된 결과입니다.

     

     

     

    세제지원 확대(24년 1월 시행)

    ►기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이었다면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되고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기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15만 원이었는데 둘째 이상부터는 2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확대됩니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기존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가 지원이 되었다면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 지원금액이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1만 원씩 인상이 됩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

    ►기존에 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459 초등학교 운영이 되었는데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운영하는 걸로 확대됩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8일 통과)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과 가정 두가지 함께 할  보다 편안해집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합니다.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인재채움뱅크 확대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커리어넷, 스카우트, 제니엘, 지에스씨넷, 동래. 창원. 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 취업포털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

     

    추가 추진 예정(24년 하반기)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12세)으로 상향하고 기간이 최대 36개월 그리고 급여는 日 2시간 통상 임금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1일에서  2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분할로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일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과 육아 두 가지를 다 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길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고 많은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