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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고 파란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에서 가볍게 봤을 때는 누구든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평범하기까지 합니다.(의도치 않게 아직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결혼하고 출산 시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경우에 대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마련 지원

    ► 2년 이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 호 수준을 특별(우선)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 전세) 신설

    ► 시중금리 대비해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가능합니다.

    ► 기존 대비 소득기준으로 2배(최대 1.3억 이하로 확대)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대출 시행 이후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0.2%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연장 등을 2024년 1월에 시행하고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약 제도 정비

    ► 부부개별신청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동일일자 부부 2일 당첨 시 둘 다 무효가 되었는데 동일 일자 부부 당첨 시에

        선(先) 신청분에 한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 규제 미적용됩니다. 기존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시에는 신청이 불가했다면

        확대된 부분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됩니다. 기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했다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이 됩니        다.

    ► 출산 가정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가 되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임신 부분에서도 출산 부분에서도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고민하는 것이 보입니다. 진작 필요 없는 부분은 확 줄이고 빨리 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보물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좋은 쪽으로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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