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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출산율이 위험에 이르기까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주 많이 폭은 아주 크게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두 번째 촘촘하고 질이 높은 돌봄과 교육하기

    세 번째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만들기

    네 번째 일하는 부모에게는 아이와 함께 할 시간 주기

    다섯 번째 가족의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가장 먼저 임신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난임 여부 검사(난소기능검사,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을 24년 4월부터 지원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회당 100만 원)를 역시 4월부터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시술 신선, 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에 해당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둥이(쌍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24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증액된다고 보면 됩니다.

     

     

    출산하면 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4년 1월부터 확대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던 것을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양가 각 1.5억 원)까지 24년 1월부터 세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자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여 출생통보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개선됩니다. 

     

     

     

    위기의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낸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아이를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정말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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